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그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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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그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정책”이란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ㆍ조례 등의 연구, 계획의 수립ㆍ 집행, 인권 침해의 예방ㆍ구제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ㆍ시책ㆍ방침 등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울산광역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증진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인권정책추진점검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정책추진점검회의(이하 “인권점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점검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다. ③ 인권점검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④ 인권점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10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 6. 시장, 위원장 및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제안한 사안에 관한 심의ㆍ자문 ② 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에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인권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