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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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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그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정책”이란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ㆍ조례 등의 연구, 계획의 수립ㆍ 집행, 인권 침해의 예방ㆍ구제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ㆍ시책ㆍ방침 등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울산광역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증진기본계획

제6조(인권증진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울산광역시 인권정책추진점검회의

제7조(울산광역시 인권정책추진점검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정책추진점검회의(이하 “인권점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점검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다. ③ 인권점검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④ 인권점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인권영향평가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제9조(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교육의 실시

제10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제11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인권위원회의 설치

제12조(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 6. 시장, 위원장 및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제안한 사안에 관한 심의ㆍ자문 ② 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에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인권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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