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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창업ㆍ발전을 지원ㆍ육성하고 아울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21. 12. 29., 2022. 12. 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ㆍ 5ㆍ18, 2007ㆍ 1ㆍ11, 2016ㆍ9ㆍ29, 2017ㆍ12ㆍ28, 2019. 11. 7., 2020. 8. 6., 2022. 6. 23., 2024. 7. 1., 2025. 9. 25., 2026. 5. 7.> 1. 자동차ㆍ조선기술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21 2. 울산벤처빌딩: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3. 울산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4.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 5. 울산그린카기술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6.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7.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6 8. 울산 VR/AR제작거점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보성길 73 9.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79-10 10.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37-32 11. 선박통합데이터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108-1

제3조 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또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③ <삭제 2026. 5. 7.>

제5조 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지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1ㆍ11, 2016ㆍ9ㆍ29, 2019. 11. 7.> ③ 제4조에 따라 지원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빌려 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6조 자체 운영 규정

제6조(자체 운영 규정) 수탁자는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7조 관계 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은「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8조

제8조 <삭제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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