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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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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일 것 2. 청결하며 주변에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 등에 올려 놓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선반 등에서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5.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넘어뜨리거나

제3조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제3조(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① 지정수량의 5분의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이하 “소량 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유별ㆍ품명ㆍ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해당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제4조 옥외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4조(옥외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주위에 폭 2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의 선반 등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m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 옥내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5조(옥내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벽ㆍ기둥ㆍ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개구부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할 것 4. 옥내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만을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m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제6조 옥외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6조(옥외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외의 탱크[지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는 그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

제7조 옥내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7조(옥내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내의 탱크(지하탱크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제8조 지하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8조(지하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지하의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제6조제4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6. 탱크의 주위

제9조 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9조(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① 소량 위험물을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이동탱크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치장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탱크의 두께는 3.2㎜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3.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이 경우 탱크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

제10조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취급 기준

제10조(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취급 기준) 지정수량 미만으로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9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3. 건축물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자연발화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외장을 불연재료이면서 금속재질로 할 것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 라.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마. 문 또는 창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6.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을 수납하는 옥외의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할 것 7.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제11조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11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 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부터 제3조, 제4조(제1호를 제외한다)부터 제5조,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부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12조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기준

제12조(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을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이하 제3항제1호에서 같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ㆍ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3항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려는 장소는 공사장, 수ㆍ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이동탱크저장시설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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