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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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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진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3.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가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방위산업 현황 및 전망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5.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 6.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7.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 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및 기술보호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방위산업 육성 사업 등

제5조(방위산업 육성 사업 등)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4.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5.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6.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7.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 핵심 기술 또는 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3. 방위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사업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 사업 5. 방위산업 혁신과 체계화를 위한 종합지원 추진 사업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 및 보호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ㆍ판로개척 지원 방안 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관련 사항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협력 활성화 방안 6. 방위산업 혁신 및 체계화 종합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7.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지역 대응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자 2. 방위산업 관련 기업 임원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산업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그 밖에 방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비밀 누설금지

제10조(비밀 누설금지) 협의회 위원 및 그 밖에 협의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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