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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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6. 5. 7.> 1. 울산광역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고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컨설팅 지원 2.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역서점 인증)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이 제6조의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5.]
제6조의3(인증요건)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5. 7.> 1.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해 왔을 것 2. 울산광역시 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문매장을 운영할 것 3.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21. 11. 25.]
제6조의4(인증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일자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인증서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5.]
제6조의5(인증서점의 관리)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5.]
제6조의6(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수시 및 정기 조사 결과 인증 심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5.]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문도서,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을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8.> ④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