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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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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울산광역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2023. 12. 28., 2025. 9.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7.>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상징물 등”이란 시장이 개발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호, 전용서체 및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상표 및 디자인을 말한다. 3. “상품”이란 상징물 등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제작된 유ㆍ무형의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3. 12. 28., 2025. 9. 25.> ② 시장은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3. 12. 28.>

제4조 울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

제4조(울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9. 25.]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8. 6., 2024. 3. 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2024. 3.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3. 7.> 1.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분야 전문가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서 사임, 퇴직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의회 의원의 직을 잃은 자는 그 직을 잃은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8. 6.>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0. 8. 6., 2024. 3. 7., 2025. 9. 25.>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제10조 ① 삭제 <2024. 3. 7.> 1. 삭제 <2024. 3. 7.> 2. 삭제 <2024. 3. 7.> 3. 삭제 <2024. 3. 7.> 4. 삭제 <2024. 3. 7.> ② 삭제 <2024. 3. 7.> ③ 삭제 <2024. 3. 7.> ④ 삭제 <2024. 3. 7.> ⑤ 삭제 <2024. 3. 7.>

제11조

제11조 ① 삭제 <2024. 3. 7.> ② 삭제 <2024. 3. 7.> ③ 삭제 <2024. 3. 7.>

제12조

제12조 ① 삭제 <2024. 3. 7.> ② 삭제 <2024. 3. 7.> ③ 삭제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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