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 독서활동 장려 및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1. 올해의 책 사업 및 야외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행사 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 3. 인문학 강의 및 독서교육, 독서소외인 지원, 독서동아리 활성화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행사 4. 독후활동 공모, 도서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독서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 5. 작가 강연회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ㆍ체험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가자에게 연계 체험 행사 등을 무료로 체험하게 하거나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꽃다발 포함), 도서, 물품 등(이하 “상품권 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험 제작품 및 상품권 등의 가액은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