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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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군금고"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7.> 1. 소상공인의 육성계획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등 자금 지원<개정 2023.1.27.> 2.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차액 보전 3. 소상공인 보증 채무 등의 이행<개정 2023.1.27.>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1.27.>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 12. 31.>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4. 12. 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5. 6. 27., 2026. 5. 8.>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