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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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15.2.6> 5.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또는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구분이 달라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영월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4. 제1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준공검사를 통보한 경우<신설 2021.7.2.>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7.2.>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6.10.2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제 2015.2.6>
제9조 <삭제 2015.2.6>
제10조 <삭제 2015.2.6>
제11조 <삭제 2015.2.6>
제12조(배수설비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3항의 공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槪算額)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