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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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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8.>

제3조 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은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⑤ 군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배합사료 및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특산물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① 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거쳐 읍·면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 및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영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6. 5. 8.>

제8조 지원금 교부

제8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제10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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