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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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5. 8.>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단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작업효율 및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개정 2026. 5. 8.>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5조(평가시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평가항목 및 배점 등) ①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의 3단계로 실시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적서류 평가 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 40점 3. 실적서류 평가 : 30점
제7조(평가내용) 항목별 평가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민만족도 평가 : 수거의 적시성, 청결성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을 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② 현장평가단 평가 : 현장성을 위하여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③ 실적서류 평가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관한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한다.
제8조(평가방법) 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민만족도 평가 : 해당 지역 읍ㆍ면사무소에서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현장평가단 평가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 실적서류 평가 :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제9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9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영월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