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6. 5. 8.>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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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6.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5.25., 2026. 5. 8.> 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제4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특별자치도관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2.>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5조(자연환경 조사)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8.>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 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강원특별자치도관리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 현황<개정 2023.6.2.>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8.>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5. 8.>
제6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제7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1.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제7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7조에 따른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개정2007.5.25>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5. 8.>
제9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암석·폭포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0조(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관리 야생동·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