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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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7.>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 12. 2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의회 소속 직원에 수여한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대상자의 행적, 근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 공로패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해당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제11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심의조서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및 공로패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6. 5. 7.>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③ 삭제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