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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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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거나 독립을 위해 활동한 사람 중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2.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및 입증자료의 수집ㆍ발굴 및 고증 3. 독립운동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을 위한 지원 4.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5.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독립운동 정신 확산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사업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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