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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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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2009.6.17, 2010.4.20,2016.3.29, 2022.1.6.>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6.15, 1998.7.25, 2000.7.10, 2010.4.20, 2016.3.29>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총무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22.7.25., 2026. 5. 8.> 3. 도시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06.5.10, 2006.6.26, 2022.7.25., 2026. 5. 8.>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3.29>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6.15, 2010.4.20, 2016.3.29>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4.20.>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05.6.22.> 2. 총무위원회 가. 기획실, 소통감사실에 관한 사항 <개정 1997.7.21, 1998.10.10, 2010.4.20, 2011.11.7, 2012.2.23, 2013.6.13. 2013.7.5., 2018.9.28., 2019.11.8, 2022. 12. 23, 2024.7.5.> 나. 문화관광교육국에 관한 사항 <개정 2010.4.20., 2020.2.20.,2024. 7. 5.> 다. 주민복지국에 관한 사항 <신설 2002.9.14, 개정 2010.4.20, 개정 2022.5.16., 2024.7.5.> 라. 자치행정국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0., 2024.7.5

제4조 상임위원회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1998.7.25.> ③ 삭제 <2024. 11. 8> ④ 삭제 <2024. 11. 8>

제5조 상임위원회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16. 3.29> ② 보임된 상임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 3.29>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6. 3.29>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6. 3.29>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해서「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6.6.26, 개정 2009.6.17, 2016. 3.29, 2002.1.6.>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8.29.>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6.26, 2022.1.6.> ④ 제3항을 제외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8.29, 개정 2016. 3.29, 2022.1.6.>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8.29.>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단서신설 2006.6.26, 개정 2016. 3.29, 2022.1.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6. 3.29>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 3.29>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신설 2021.1.6.>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6. 3.29, 2016. 9.23>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6. 9.23>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6. 9.23>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3.29>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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