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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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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나. 근무지전용주차장: 산업단지 등의 근무지의 근로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다. 상가전용주차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의 영업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제3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 하위 5개 구역 중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 5. 8.]

제4조 공영주차장 관리

제4조(공영주차장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③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관리수탁자의 관련조례 및 계약서 준수 여부 등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위탁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8항을 따른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위탁

제5조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따로 관리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규정을 3회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제4조제3항에서의 1회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 조례 제3조를 따른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 주차카드, 주차표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⑤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가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면제 2.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관람자의 자동차: 3시간 면제 3.「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납세자의 자동차: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4.「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명절기간 중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시 조례 별표1에 의한 월주차 차량 제외): 1시간 면제 후 추가시간 100분의 50을 경감. 5. 구청장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차량 또는 허가한 행사 차량: 면제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100분의 50 경감 <신설 2025. 5. 20.>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 조례

제8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안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장 표시

제9조(주차장 표시) ① 법 제11조의 노상주차장과 법 제18조의 노외 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의 설치기준

제1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시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시 조례 제11조의4에 따른다.

제11조 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 등

제11조(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은 평행주차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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