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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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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월군이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군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군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제5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영월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영월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의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군의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추진싱황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추진싱황의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제8조의 기본계획 및 제9조의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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