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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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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 6. 2.>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23. 6. 2.>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할 때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23.>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자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개정 2025.5.23.>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불참, 질병 등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경영지원 등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 활동 등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비 등 지원

제12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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