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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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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이 녹색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1.2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16.11.25>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6.11.25>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6.11.25>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개정 2016.11.25>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월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1.2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6.11.25>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영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2.「영월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개정2016.11.25>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영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5. 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6. 5. 8.> 1.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교수<개정 2016.11.25> 2. 생산계 대표,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3.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의원 <개정 2026. 5. 8.> 4.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제목개정 2016.11.25]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2016.11.25>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2016.11.25>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2016.11.25> 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2016.11.25> 5. 녹색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개정2016.11.25>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25>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안에 관련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6.11.25>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5.28.>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2016.11.25>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2016.11.25>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2016.11.25>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2016.11.25> 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6.11.25., 2026. 5. 8.> [제목개정 2016.11.25]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영월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16.11.25>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2016.11.25>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2016.11.25>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1.25> ③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1.25]

제12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25>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2016.11.25>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2016.11.25>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2016.11.25>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2016.11.25>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1.25> ③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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