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 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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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 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5.5.23.>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2025.5.2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5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5에 따라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5.5.23.> ② 협의회는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5.5.23.> ③ 삭제 <2026. 5. 8.> ④ 삭제 <2025.5.23.> ⑤ 삭제 <2025.5.23.>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25.5.23.> ②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③ 삭제 <개정 2025.5.23.> ④ 삭제 <개정 2025.5.23.> ⑤ 삭제 <개정 2025.5.23.> ⑥ 삭제 <개정 2025.5.23.>
제10조 <삭제 2016.10.21>
제11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8.>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23.>
제12조 삭제 <개정 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