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영월군의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영월군의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정주인구”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자로서 그 주소를 영월군에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이 영월군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 4. “임신ㆍ출산 축하금품”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임신 또는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5. “출산ㆍ입양 장려금품”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 「입양특례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입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출생 및 결혼 기념증서 및 물품”이란 군에 출생 및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ㆍ지급하는 증서와 물품을 말한다. 7.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難姙)을 겪고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ㆍ결혼ㆍ교육 및 보육ㆍ주거에 대한 지원 2. 귀농ㆍ귀촌 등 전입자에 대한 지원 3. 저출산, 고령화, 인구증가, 지방소멸 등 인구정책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제작ㆍ배부 또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별표 2에 따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6. 5. 8.]
제5조의2(다자녀가정 특별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돌봄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 지원 3. 보건·의료·교통 등의 지원 4.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6.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7. 개별 조례에 따라 정하는 공공요금의 감면 8.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녀의 수와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5. 8.]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입학생에게 지원하는 주거비와 기숙사비는 지원받은 사람이 퇴학ㆍ자퇴 등의 사유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기준일로부터 주거비와 기숙사비 지원을 일할(월할) 환수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7. 1.> ② 군수는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구구조 변화 및 다자녀가정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6. 5. 8.> [본조 제목 개정 2026. 5. 8.]
제8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심의 <개정 2023. 12. 29., 2024. 7. 1.>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대한 사항 3. 인구정책 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인구정책에 관련된 시책을 발굴ㆍ제안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ㆍ보육ㆍ노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6. 5. 8.> 2. 인구정책과 관련된 활동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제10조(인구정책 참여위원회)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별ㆍ주제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③ 참여위원회는 온라인 회의, 공개형 회의, 참여형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5. 8.> ④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5. 8.> [본조 제목 개정 2026. 5. 8.]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