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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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2. 5. 2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 전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이라 한다) 또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5. 8.>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7.>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1.27.>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칠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8.03.30., 2020.10.30.> ③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 규정 이외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6.29., 2022. 5. 27., 2026. 5. 8.>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가. 시보나 우리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청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전문개정 2025. 2. 7.]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2. 7.>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22. 5. 27.]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 5. 27.>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