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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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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2015. 3. 20., 2022. 7. 1., 2024. 6. 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7. 1., 2024. 6. 7.>

제2조의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5의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7. 1., 2024. 6. 7.>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5. 10., 2015. 3. 20., 2024. 6. 7.>

제4조 구성 및 임기 등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신설 2024. 6. 7., 2026. 5. 8.>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건축분야, 도시계획ㆍ도시설계분야, 에너지분야, 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6. 10., 2024. 6. 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2024. 6. 7., 2

제5조 기능 및 절차 등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調停) 또는 재정(裁定)(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 5. 10. 2015. 3. 20., 2024. 6. 7.> ② <삭제 2016. 6. 10.> ③ <삭제 2021. 5. 7.>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1. 3., 2024. 6. 7.> ⑤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재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5. 7, 2013. 5. 10, 2015. 3. 20., 2022. 7. 1., 2024. 6. 7.>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않고 그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6.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6. 7.> ④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한다. <개정 2017. 5. 12., 2024. 6. 7.>

제6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2026. 5. 8.>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7.>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2024. 6. 7.>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2. 삭제 <2016. 6. 10.> 3. 법 제4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 :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전문위원회 ⑤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

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구성되는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신속한 건축위원회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 심의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2022. 7. 1., 2024. 6. 7., 2025. 5. 9.> 1. 층수가 5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와 색채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층 이하의 증축 3. 삭제 <2016. 6. 10.> 4. 삭제 <2016. 6. 10.> 5. 그 밖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3. 20., 2024. 6. 7.> [전문개정 201

제8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건축위원회는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7.]

제9조 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 7. 1., 2024. 6. 7.>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ㆍ설계자ㆍ시공자 등을 건축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건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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