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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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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와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최대충전량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자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단, 동일인이 판매소를 2개소 이상 운영할 경우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금산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내역을 점검하게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반환 등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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