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제천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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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제천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제천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제천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천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구현 2.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 3.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 구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5.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ㆍ전문기관 또는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입하는 인공지능기술의 공정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에 따라 민간 또는 전문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3.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4.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
제9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