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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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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관광진흥법」의 문화예술ㆍ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5. 9. 26., 2026. 5. 8.>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9. 26.> 1.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2.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자문, 교육, 연구 사업 3.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와 관광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사업 5. 영상콘텐츠 사업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문화예술 및 영상, 관광 관련 시설의 위탁운영 및 위탁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영상·관광 교류 및 연계 사업 8.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9. 지역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 시설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 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구성 등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5. 8.>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또는 관광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9. 26.> ④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26. 5. 8.> 1. 시 문화예술 및 관광 업무 담당국장 2. 시 문화예술 업무 담당과장 3. 시 관광 업무 담당과장 ⑤ 감사는 제6항에 따라 모집하되 임명 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2026. 5. 8.>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8.>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후임자를 3개월 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 사무를 총괄·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 문화예술 및 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5. 8.>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9. 26.>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 4. 제3호에 따른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10조 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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