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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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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영업을 하는자로 하며,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의 경우는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5.08.18., 2020.2.10.>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15.08.18., 2020.2.1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ㆍ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이 정한 별도의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자는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호 신설 2026.5.8.> ②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항 신설 2026.5.8.>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8.18.조례3205>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호 신설 2026.5.8.>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8.18., 2020.2.10., 2022.5.3.> 2.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개월이내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8.조례3205>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8.조례3205, 2022.5.3.>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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