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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1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개정, 2026. 5. 8.> ② 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1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개정, 2026. 5. 8.>

제3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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