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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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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청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2026. 5. 8.>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곳"이란 1택지(한 울타리 안)를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9.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곳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 5. 8.>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급수설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을 수리하여 원형을 되찾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 건물에 업종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신설 2020.6.12.>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인은 원인자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내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보수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장치 및 전용공업용수 급수공사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가 신청하면 계량기를 개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2., 2026. 5. 8.>

제7조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제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상수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 포함)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8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면 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부받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⑤ 제4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6. 5. 8.]

제9조 흡수정 설치

제9조(흡수정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설치공사를 할 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10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해당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③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한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분할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제10조의2 일반상가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10조의2(일반상가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① 일반상가의 세대별 계량기는 건축주와 모든 수도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신청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상가의 세대별 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 계량이 가능할 때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분리 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대별 계량기는 점포별로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세대별 계량기 원인자부담금 합산액이 당초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급수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4.]

제10조의3 세대별 사용량 배분

제10조의3(세대별 사용량 배분) 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 수는 총 세대ㆍ점포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 합산 검침값이 주계량기 검침값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는 세대ㆍ점포별 사용량의 비율로 배분한다. [본조신설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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