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전입 등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전입 등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전입자”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5.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6. “출산육아수당”이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당을 말한다. 7. “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참여 등) ①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3.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부서의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참석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결혼 지원) ① 시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시민 및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비용 지원 2. 결혼공제 적립금 지원 3. 결혼ㆍ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4.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5. 결혼 축하 기념품 6. 작은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확산 사업 7.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공공예식장 운영) ① 시장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예식장 및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과 협력하여 시민이 합리적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공예식장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