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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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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무형유산”이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을 말한다. 2.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란 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전북자치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전북자치도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전북자치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명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심의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형유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전반을 다루는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2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 등의 해촉

제12조(위원 등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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