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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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업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의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
제4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1.]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 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ㆍ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 ④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제6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1.>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지상변압기함 5. 버스정보안내기 6.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다만 이 경우 제4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와 그 밖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시장ㆍ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3. 12. 8.>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마. 물가 안정 등 국가, 전북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바.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내, 세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하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판은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