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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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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신고 대상 등

제3조(신고 대상 등) 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라. 운수시설 마. 의료시설 바. 노유자 시설 사. 운동시설 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자. 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공장 타. 창고시설 파. 관광 휴게시설 하.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제4조 신고

제4조(신고) ① 누구든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위반행위를 목격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ㆍ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의 보완요청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①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7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1건당 지급금액: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동일 신고자(「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 세대원은 동일 신고자로 본다)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 월 30만원, 연 300만원 ③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④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 계좌로 지급하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한 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익명 및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 당시 위반행위가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 4.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ㆍ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자(기술인력을 포함한다)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서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① 소방서장 및 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포상금의 환수

제12조(포상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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