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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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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6., 2019. 8. 14.>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전주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19. 8. 14.> 1.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 1통 2. 공적내용(별지 제1-2호서식) 1통 3. 공적증빙서류 1통 4.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 5.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19. 8. 14.> 7.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개정 2019. 8. 14.> 8. 범죄사실증명서 1통 <호 신설 2026.5.8.> 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삭 제<2022.11.15.>

제4조 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삭 제<2022.11.15.>

제5조 부문별 간사 지정

제5조(부문별 간사 지정) ① 조례 제5조제4항의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효행대상 - 효행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1.23 규칙1716, 2015.11.16., 2019. 8. 14.> 2. 교육학술대상 - 교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1.23 규칙1716, 2015.11.16., 2019. 8. 14.> 3. 문화예술대상 - 문화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4. 산업.기술대상 -산업.기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5. 사회봉사대상 - 사회봉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6. 체육대상 - 체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7. 환경대상 - 환경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8. 복지대상 - 복지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9. 8. 14.> ②

제6조 선정 취소

제6조(선정 취소)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개최 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 취소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 심의를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제7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주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예우하여야 한다. ②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할 수 있다. 2. 시에서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는 체육ㆍ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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