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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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5.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호 신설 2026.5.8.>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전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그 밖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ㆍ유관기관ㆍ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