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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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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자산평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총 가격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다.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일 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마.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준용

제3조(「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준용) 법 제5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41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방법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빈집등 실태조사

제6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시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등

제8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9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를 따른다.

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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