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7.]
전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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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8.17.]
제3조(주택건설기준) 주택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2009.11.4., 2019.12.20.>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 등(이하“친수공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2019.12.20.> 2. 사업승인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공공공지(공원등)안에 설치한 친수공간은 제1호에 따른 친수공간으로 본다. <개정 2007.1.5., 2009.11.4.> 3. <삭 제> <2007.1.5.>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0.5.> <개정 2019.12.20.>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 2.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거나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단지의 여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등) ① 전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신청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며,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된 분양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로 한다. 1. 공동주택 공용부 2. 부대시설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운동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사용검사 후 기간 제한 없이 모든 분양공동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다. ④ 사업은 해당 연도에 마무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동일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보수·설치의 경우 5년(국ㆍ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다만, 기존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6.5.8.> 2. 경비원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삭제<2021.8.17.>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12.20.>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개정 2019.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8.17.> <본조신설 2016.11.15.>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신청단지 중 지원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하로 하며, 중복지원의 경우 단지별 최대 3,000만원 이하로 한다. 1. 시설물 유지·보수·설치의 경우 사업비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2.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5항의 경우 지원금은 최고 금액을 1억원으로 할 수 있다.<항 신설 2026.5.8.> [전문개정 2021.8.17.]
제7조(지원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포함)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2.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3.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 산정의 적정 유무 5.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10조의2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제8조(착수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4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2021.8.17.>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 작성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1.4., 2019.12.20., 2021.8.17.>
제9조(지급시기 등)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2021.8.17.>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1.8.17.> 1. 시공 전후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③ 시장은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21.8.17.> ④ 시장은 보조금 지급 후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지원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8.17.>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원내용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1.4., 2019.12.20., 2021.8.17.> 1. 제7조제4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5., 2021.8.17.> 2. 지원결정이 통보된 해당 연도의 11월 30일까지 착수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11.4.>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2009.11.4.,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