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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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펜션,「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시설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물의 제작사업 3.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4.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5. 관광편의시설의 설치사업 6. 그 밖에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5.8.>
제5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관내 당일관광 또는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개정 2020.04.10.>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정읍시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을 한 관광사업자, 관광업체로서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금 지원 2.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 지원 4.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광관련 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6조(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우수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해당 업소 소개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에 해당 업소 소개 3. 그 밖에 관광 홍보물품 지원 등
제7조(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경비 2.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경비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를 활용한 관광홍보사업 보조금 지급 <신설 2026.5.8.>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제1항의 행정적·재정적지원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광관련 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의2(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21] <개정 2023.12.26.>
제7조의3(내일로 티켓 숙박 지원) 시장은 “내일로 티켓” 이용관광객에 한정하여, 1인 1박당 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0.17]
제7조의4(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및 판촉활동)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관광안내소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직영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관광 홍보 및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ㆍ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설명회, 축제, 박람회에 초청된 내ㆍ외빈 2.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 홍보 이벤트 참가자, 팸투어 참가자, 스탬프투어 완주자 3. 시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관광기념품ㆍ경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5.8.]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관광안내소(이하“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