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9.>
광양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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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4. 29.>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제3조(법령 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 참여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29.> ② 주민 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광양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성별 비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한 주민 2. 제2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시장이 그 밖에 재정·예산 관련 전문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는 연령, 지역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청년, 장애인·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미리 모집 기간과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 절차와 선정기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