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광양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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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해당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민간위탁 계획과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공개모집) ①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시장이 그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단체 등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