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양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이하 “정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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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양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이하 “정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1. 27.>
제3조(정원의 배정) 실·단·과, 의회사무국, 읍·면·동 등 각 부서의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광양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