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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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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이란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 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2명 이하의 의원 및 제3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가 및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5.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⑤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자 또는 관련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운영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심사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12조(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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