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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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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2021.12.24.>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두며,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②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행정동을 리에는 행정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행정리는 자연 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법정동ㆍ리를 2개 이상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ㆍ리를 하나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리ㆍ통ㆍ반은 다음 각 호의 획정기준에 따라 구성하되,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농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리ㆍ통: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 2. 반: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

제4조 행정동ㆍ리,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행정동ㆍ리,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행정동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1.6.11.]

제5조 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과 이장ㆍ통장ㆍ반장

제5조(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과 이장ㆍ통장ㆍ반장)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및 도심 공동화 등으로 리ㆍ통ㆍ반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축소되어 리ㆍ통ㆍ반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전 행정리는 100가구 이상, 인구수는 200명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50가구 이상, 인구수는 100명 이상 되어야 할 것. 다만, 지형, 거리 등 지역조건 및 취락형태와 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읍ㆍ면장의 조정 요구 시 시장은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실시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행정리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8.11.16.> 2.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가구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단, 행정리의 가구수가 600가구 이상으로 행정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읍장·면장이 시장에게 요구한다. <단서신설 2018.12.21.> 3.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주민이 가구수 3분의

제6조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과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③ 삭제 <2020.12.24.> ④ 삭제 <2020.12.24.> ⑤ 삭제 <2020.12.24.>

제6조의1 이ㆍ통장협의회 설치

제6조의1(이ㆍ통장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상호증진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의 이장ㆍ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주시 이ㆍ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제7조 이장ㆍ통장의 반장 겸임

제7조(이장ㆍ통장의 반장 겸임) 이장ㆍ통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장ㆍ통장이 거주하는 반으로 한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이장ㆍ통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지도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ㆍ반원의 지도 감독 및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관리(훈련) 2. 행정 시책의 소통,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확인 및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 배부 5. 읍ㆍ면ㆍ동 관내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 지원 6. 각종 리ㆍ통사업 추진 협조 7. 재난ㆍ재해 대비 각종 시설 점검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 8.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10.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11. 통ㆍ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12.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복무

제9조(복무) ① 이장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이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장ㆍ통장이 경질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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