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및 청주송절동유적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및 청주송절동유적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및 청주송절동유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438번길 9(신봉동) 2. 청주송절동유적전시관 :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839
제3조(관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전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①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은 14:00까지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구입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또는 전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회의)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전시ㆍ보존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료의 감정평가 및 기증자료의 수증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입 및 수증예정 자료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구입) 시장은 자료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청주시보 및 전시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