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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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2026. 5. 8.> 1.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개정2018.12.21.>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건설 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하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2018.12.21.>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산정(算定)한 밀도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17> 1. 철근 콘크리트ㆍ철골 콘크리트 구조나 강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5층 이상 1)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20년 2) 1982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31일까지 준공: 20+(준공 연도-1982)년 3)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 30년 나. 4층 이하 1) 1981년12월31일 이전 준공: 20년 2) 1982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준공: 20+[(준공 연도- 1982)/2]년 3)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 25년 2. 제1호 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 가. 철근 콘크리트(5층 이상)ㆍ철골 콘크리트 구조 또는 강구조: 30년 나. 4층 이하 철근 콘크리트 구조: 25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20년 ② <삭제2018.12.21.>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개정2018.12.21.>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12.21., 2024.7.12., 2025.9.19., 2026. 5. 8.>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정2018.12.21.> 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2018.12.21.> 라. 구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정2018.12.2
제5조(정비계획 수립의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2018.12.21.>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2018.12.21.>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개정2018.12.21.> ① 영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와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하며,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5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9.19.>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9.19.> ③ 영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9.19.> [본조신설 2024.7.12.]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2018.12.21., 2025.9.19., 2026. 5. 8.>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개정2018.12.21.> 4. 정비구역이 잇닿아 있는 경우에는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개정2018.12.21.> 5.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획지의 변경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7.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개정 2015.7.17><개정2018.12.21.>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같은 법 제4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2018.12.21.>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개정2018.12.21.>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개정2018.12.21.> 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제8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신설 2016.10.21.><삭제2018.12.21.>
제8조의3(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말한다. 1.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 2.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3. 간선도로의 교차지 ③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9.19.> 1.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건축사업: 100분의 50 2.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④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9조(재건축진단 비용)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개정2018.12.21., 2024.7.12., 2025.9.19.>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算定)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