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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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나.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공공기관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②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에 성과지표에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건의ㆍ제안하기 위한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자문 등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관련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ESG 경영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 관계 기관ㆍ단체ㆍ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