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청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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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5., 2026. 2. 20.> 1. “체육시설”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 10. 08.> 4. “이용자”란 개인연습, 체력단련, 연습경기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각종 경기 및 행사를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나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같은 시간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체구성원은 경기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할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서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6. 2. 20.> 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21.12.24.>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5. 10. 08., 2026. 2. 20.> 1. 국가ㆍ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ㆍ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23.3.1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한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개정 2023.3.10.> 4. 관내 학교 운동부의 경기 및 훈련 <신설 2023.3.10.> 5.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3.3.10.> 6.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나 회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신설 2023.3.10.> 7.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3.3.10.> 8. 직장 및 동호회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호이동 2023.3.10.> 9.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여럿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호이동 2023.3.10.> 10. 체육활동 이외의
제5조(시설개방) ① 시장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시설물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12.24.>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관리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개정 2015. 10. 08.>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농수산물 전시·판매,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3.1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5. 10. 08.><호이동 2023.3.10.>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될 만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신설 2015. 10. 08.>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개정 2015. 10. 08.>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 10. 08.>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기본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중계방송 사용료, 그 밖의 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 8., 2020.1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2026. 2. 20.> 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시작 전에 납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2026. 2. 20.>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연중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2026. 2. 20.> ⑤ 제28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2026. 2. 20.> ⑥
제11조(유료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람수입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이 전용기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2.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전체 발행매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무료관람권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0.> 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예정 전체 금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미리 시 금고에 예치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고 행사종료 후 정산한다. <개정 2026. 2. 20.>
제12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매표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2026. 2. 20.> ②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람권을 매표ㆍ수표할 때에 잘라낸 관람권은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람수입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소각한다.<개정 2015. 10. 08.,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