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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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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2019.11.1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①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19.11.15., 2024.9.20.> ② 지역별로 안배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1. "임대대상자"란 청주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19.11.15. 2022.11.4. 2023.9.22.>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7.6.9.> 3. “농업기계임대사업”이란 시에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6.9.>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신설 2019.11.15.> 5.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 농업기계의 임대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이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19.11.15.> ③ 관리책임자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업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④ 농업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⑤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들에게 성별을 고려한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 직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7조 사용절차 및 교육 등

제7조(사용절차 및 교육 등)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차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용 또는 산업용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제명 변경 2022.11.4.]

제8조 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 ① 시장은 농업인이 농업기계 사용을 위하여 임대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3.27., 2022.11.4., 2024.9.20.> ② 농업기계 대여는 1농가 1대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농업기계 본체의 부착작업기(로타리, 두둑, 피복, 구굴 등)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7.6.9.> ③ 농업용 굴착기는 해당기종에 대한 면허 취득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임대한다. <신설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제8조의2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제8조의2(농업기계 운반서비스)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시 자가운반이 어려운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의 운반과 회수는 운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9조 임대료

제9조(임대료) 농업기계임대사업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22.11.4.> <종전 제2항 삭제 2019.11.15.>

제10조 임대료 감면

제10조(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2022.11.4., 2024.9.20., 2026. 5. 8.> 1. 전액면제: 재해ㆍ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감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 농업기계를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2.11.4.> 가. 제3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다. 여성 임대대상자 라. 60세 이상 임대대상자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아.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제목개정 2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료를 반환한다.<개정 2015.3.27., 2024.9.20.>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이 농업기계 사용 2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5.3.27., 2019.11.15. 2022.11.4.>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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