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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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비용 지원 적용범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10세대 이상(인접하여 형성된 단지 수 포함)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사용검사 후 15년 미만인 공동주택단지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6. 5. 8.>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청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의 특례) ①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ㆍ보수 등을 위한 공모사업과 국도비지원사업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5조제1항제7호 사업은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지원기준과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계획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은 사업계획으로 정한다. <신설 2026. 5. 8.> ③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 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침수된 변전실 또는 기관실에 대한 복구비용의 일부를 보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9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8.> ④ 자연재난으로 인해 다수의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단지 내 공동시설의 복구공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개정 2026. 5. 8.> 1.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전기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에 한정) 2. 「주택법」 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과 같은 조 제14호의 복리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3.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방수 공사 및 도색 공사 4. 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5. 단지와 다른 단지 간 연결로 및 경계로의 유지보수. 단, 연결로 및 경계로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점검 지적사항에 한함) 7.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8. 그 밖에 위해(危害)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8.>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
제6조(지원규모)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8.> 1. 30세대 미만 : 3천만원 이내 2.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5천만원 이내 3.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7천만원 이내 4. 300세대 이상 : 1억원 이내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이내에서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로 결정한다. 1. 300세대 미만 : 최대 70퍼센트(다만, 전용 평균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최대 80퍼센트) 2.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최대 60퍼센트 3. 500세대 이상 : 최대 50퍼센트 4. 총 사업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00퍼센트 ③ 제5조제1항제1호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한다. ④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는 지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3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주택관리사, 건축 또는 토목 관계 전문가 3.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3. 지원금액 및 비율의 결정 4.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착수신고 및 완료보고) ①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시장이 입찰 대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후 착수해야 한다. ③ 착수신고 시 입주민 중에서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를 받으면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 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 등에 따른 신속집행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 받은 자 또는 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危害)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