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ㆍ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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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ㆍ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군의회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른 시ㆍ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2.28>
제3조(시ㆍ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2.28>